[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 모든 신규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의 소규모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은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을 시작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개정안은 또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그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8월 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