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1)와 신모씨(21)의 입영 거부가 병역법 제88조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신도인 장씨와 신씨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지만 입영을 거부, 재판에 회부됐다.

김 판사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 사이의 갈등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존재한다"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비춰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한다고 요청한다"면서 "국가를 이를 실현할 의무와 권능이 있음에도 외면해 왔다"고 부연했다.

   
▲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사진=법원 홈페이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밝힌 바 있어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굳이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군 복무를 강요하고, 위반하면 구속시키고 이럴 것은 아니다"며 "문제는 대체복무가 군 복무보다 특혜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형평성 있게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또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 관련 공약 질의에 "대체복무제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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