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된 대수가 2015년보다 약 2배가량 늘어났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대수는 3626대로, 2015년 1738배의 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된 3626대 가운데 자동차 전조등이나 후미등 개조로 적발된 차량은 2176대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시는 "불법 튜닝된 전조등과 후미등의 강한 불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를 튜닝할 때는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조등이나 후미등 교체 등 가벼운 튜닝을 할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가 인증한 정식 튜닝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튜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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