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포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최대 정상요금의 '바가지요금'을 받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렌터카 유상 운송행위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모씨(50)등 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차례 바가지 택시 요금을 받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인1조로 활동하면서 한 명은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우리말과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 시내까지 정상 요금의 2배에 달하는 '바가지요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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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최대 정상요금의 '바가지요금'을 받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
김씨는 공항에서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까지 정상요금의 2배를 초과하는 4만4000원을 받기도 했고 중국인 진모씨(30)는 공항에서 명동까지 정상요금의 1.5배에 달하는 3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차량 내에 사업자등록증, 카드단말기 등을 두어 정상적인 택시로 가장하고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진씨를 포함한 중국인 4명은 여행·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한편 경찰은 일본 골든위크·중국 노동절 등 관광 성수기에 이같은 자가용 불법 영업 뿐 아니라 미신고 숙박업소 등 총 134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곧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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