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선물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선물 허용 범위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최근 학생 대표가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건네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한 학생들이 교사에게 케이크를 증정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교육부는 학부모가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교사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은 법 적용 대상이다.
선물 증정·파티 등 '스승의 날 행사'를 체육대회·사생대회 등으로 대체하는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편하게 됐다",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고가의 선물을 해 난감한 경우가 있었다" 등 김영란법이 빚어낸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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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권익위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선물 허용 범위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교육현장의 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사진=네이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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