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울산시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유럽형 번호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따.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자동차를 운행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의 개성을 표현한다며 흰색 번호판 가장자리 양쪽에 직사각형 스티커 등을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이 유행하고 있으나 이는 번호가 보이더라도 엄연한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법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이란 바탕 여백도 포함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파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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