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16일 종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정식재판을 23일부터 주3회 열기로 정한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기소한 18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재판기일과 증거조사계획을 정리해 '준비기일 종결'을 선언했다.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25일부터 서증조사가 시작된다.

재판부는 이날 주4회 재판을 제시했으나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건강상 주4회 법정 출두는 무리라는 의견에 따라 주3회(월요일·화요일 증인신문, 주1회 증거조사) 열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주3회 재판 진행에도 시기가 촉박해질 경우 진행 여부에 따라 소송관계인과 협의해 재판 횟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정식재판은 23일부터 주3회 열릴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18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분리 심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순실(61)씨의 삼성 뇌물수수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재판부에 유죄를 예단하는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어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은 이어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면서 뇌물수수죄와 강요죄의 이중기소 문제 또한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병합의 타당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두 사람의 삼성 관련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고 증인도 대부분 일치하는데 따로 신문하면 같은 증인을 두 번 소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정식 의견서 제출에 따라 제기한 사안을 검토해 다음 정식재판 때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촬영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사실상 법정 촬영을 허가할 것을 시사했다.

법원은 전례를 따라,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에 대한 재판 당시에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가한 것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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