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30대가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수형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부산구치소 수용 중)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8시 20분께 청주교도소 내 수용실에서 B(56)씨가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이후에도 열흘 동안 B씨를 9차례나 폭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도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면서도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B씨를 반복적으로 구타했다"며 "B씨가 자신보다 어린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해 엄청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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