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17일 기각하면서, 추가 기소된 다른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비서관 사건은 지난 2월 중순 마무리됐으나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이어지면서 결심 공판이 미뤄진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당초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 구속 기간이 이달 20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해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이날 영장이 발부되어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 전 비서관은 구속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친 후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법원은 17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재구속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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