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일본정부가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항의해왔으나 사전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일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해양조사 사전통보'와 관련해 "사전동의는 필요 없다"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1시경 독도 서쪽 40㎞ 지점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 '해양2000'이 쇠줄 같은 물건을 바닷속에 던지고 있는 것을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확인했다.

외무성은 이날 한국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에게 "해양조사선은 사전에 일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양조사로 보이는 활동을 했다"고 항의하면서 활동 중지를 요청했다.

일본은 앞서 작년 4월과 6월 한국 해양 조사선의 독도 인근 해양 조사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 외교부는 18일 독도 해양조사에 사전통보가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사전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며 일축했다./사진=미디어펜


독도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한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지난달 2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보고한 바 있다.

외교청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으면서, 작년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단호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당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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