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아내의 가출에 화가 나 잠자던 장인에게 치명상을 입혀 숨지게 한 30대 '패륜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07년 결혼한 A(37)씨는 평소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내가 지난해 8월께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한바탕 부부싸움을 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의 퇴직금 1000만원이 든 통장을 들고 집을 나갔고, 자녀들을 처가에 맡긴 A씨는 백방으로 아내를 수소문 했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A씨는 아내를 찾을 때까지 아이들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처가 식구들에게 거절당하자, 아내는 물론 처가 식구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졌다.

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 50분께 처가에서 잠을 자다 깨 갑자기 울화가 치밀자 방에서 잠을 자던 장인 B(73)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패륜을 저질렀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얼마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숨졌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이런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장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 패륜적이고, 수법도 매우 잔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사망해 유족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을 한 것을 참작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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