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행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확대하면서 수입 소비재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직접구매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 절차 간소화와 병행수입품의 통관표지(QR코드) 발행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사실상 독점 판매권을 가진 소비재 수입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수입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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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QR코드를 이용해 병행수입상품의 통관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뉴시스 |
해외 직접구매의 통관 절차는 오는 7월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을 100 달러 이하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목록통관제 대상 수입품은 전체 전자상거래의 34% 수준이지만 50%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관 기간은 최장 3일까지 소요됐지만 최소 4시간으로 줄어든다. 정식 통관 절차 과정에서 지출하는 건당 4000원이었던 관세사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총포, 칼 등의 일부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그 동안 병행 수입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수입업자가 해외 매장, 제3국 등 다른 유통 경로로 수입품을 들여와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진품 여부에 대한 ‘신뢰성’은 항상 도마에 올랐다. 현재까지도 위조상품에 대한 우려와 불편한 A/S 등은 병행 수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달부터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품에 대해 통관인증제를 확대한다. 관세청의 통관 정보(수입자, 통관일자)를 담은 통관표지 발행 대상은 기존 의류, 신발 등 236개 품목에서 자동차부품, 소형 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 350여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병행 수입 업체도 늘어난다. 병행수입품 통관인증업체로 선정되려면 최근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통관 실적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병행수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병행수입품에 대한 A/S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병행수입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접수 창구를 지정하고 인근 A/S 매장과 연계하는 공동 A/S 제도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의 수입비중이 현재 5%에서 2017년까지 1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입품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소비재 가격이 10~2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