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행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확대하면서 수입 소비재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직접구매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 절차 간소화와 병행수입품의 통관표지(QR코드) 발행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사실상 독점 판매권을 가진 소비재 수입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수입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 소비자가 QR코드를 이용해 병행수입상품의 통관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뉴시스

해외 직접구매의 통관 절차는 오는 7월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을 100 달러 이하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목록통관제 대상 수입품은 전체 전자상거래의 34% 수준이지만 50%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관 기간은 최장 3일까지 소요됐지만 최소 4시간으로 줄어든다. 정식 통관 절차 과정에서 지출하는 건당 4000원이었던 관세사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총포, 칼 등의 일부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그 동안 병행 수입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수입업자가 해외 매장, 제3국 등 다른 유통 경로로 수입품을 들여와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진품 여부에 대한 ‘신뢰성’은 항상 도마에 올랐다. 현재까지도 위조상품에 대한 우려와 불편한 A/S 등은 병행 수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달부터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품에 대해 통관인증제를 확대한다. 관세청의 통관 정보(수입자, 통관일자)를 담은 통관표지 발행 대상은 기존 의류, 신발 등 236개 품목에서 자동차부품, 소형 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 350여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병행 수입 업체도 늘어난다. 병행수입품 통관인증업체로 선정되려면 최근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통관 실적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병행수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병행수입품에 대한 A/S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병행수입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접수 창구를 지정하고 인근 A/S 매장과 연계하는 공동 A/S 제도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의 수입비중이 현재 5%에서 2017년까지 1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입품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소비재 가격이 10~2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