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차비를 빌린 후 바로 갚겠다며 수 백여 만원을 빌린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 법정 CG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대전 유성구 한 미용실을 찾아가 주민 행세를 하면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차비가 없으니 빌려달라"며 소액의 현금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월까지 대전과 대구, 구미, 울산 등 전국을 돌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5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B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빌리면서 '바로 갖다 주겠다'고 했지만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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