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월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박모(35) 이사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씨는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연예인 이모씨 등 4명을 미국 LA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한 혐의로 구속됐다.

1심은 연예인 성매매 알선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1년8월과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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