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32)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한씨가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감금한 채 괴롭히다 피해자가 도주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잔혹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등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가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한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일부 유리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19일 정오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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