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법원은 31일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 및 징역 3년형 실형을 확정지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집회에서는 민주노총 회원 등 140여명이 다쳤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한 위원장 판결 확정과 관련해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당시 시위에 대해 경찰이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었고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논평을 통해 "촛불 혁명으로 새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사법부의 판결 기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며 "불법 권력에 맞선 저항과 집회 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차벽과 물대포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치욕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사진은 2015년 4월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위원회 타협을 거부하며 총파업을 선언하는 모습.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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