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동거녀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이런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죄가 무겁지만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7월께 우연히 동거녀 A(사망 당시 36세)씨를 만나 동거를 하게 됐다. 그러나 2달여만인 9월께 A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건넸고 격분한 이씨는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A씨의 시신을 원룸에 3일간 방치했다가 친동생(37)과 함께 지인 소유의 밭에 암매장했다. 범행 사실을 알고 자수를 권했던 동생도 A씨의 끈질긴 설득에 암매장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웅덩이를 파 A씨의 시신을 넣고 발각되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해 간 시멘트까지 개어 부었다.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동거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되레 행방을 묻고 다니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 4년만인 지난해 10월 18일 꼬리가 밟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체 은닉)로 함께 기소된 동생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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