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45일 운항 정치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오늘 상고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제조사인 보잉 측에서도 개선해야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 저희에게만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린다는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45일 운항 정치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아시아나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샌프란시스코는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들여오는 항공기까지 투입하면서 주력으로 삼는 노선이어서 실제 운항정지 시 150억원에서 최대 367억원 가량의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재판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정지 시점)기한을 알 수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다를 것 대법원 절차가 오래걸리기 때문에 길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승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상고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저희 나름대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방파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해당 노선 45일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도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인해 부적절한 조처를 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