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강원 춘천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살상을 저지른 이모(50)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1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께 만취 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춘천시 교동의 한 주택 위층에 사는 김모(60) 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김씨의 아버지(90)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층 원룸에 사는 이 씨는 한 차례 항의한 뒤, 재차 올라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김 씨 부자가 나오자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일 오전 사건 현장 검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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