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대특혜 및 최씨와의 공모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범죄 소명과 도주 우려를 감안한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현재로선 정유라씨에게 범죄 소명 및 도주의 우려가 여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혐의 당시 미성년자로서 이러한 행위들을 모친인 최씨가 주도했는지, 정씨가 최씨와 공모했는지 여부가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수사에서는 이들 행위를 최씨가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주관으로 2일 오후2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이날 0시25분경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정씨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다. 판사가 구속을 결정하더라도 혐의 개연성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했을 뿐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에 대해 고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유죄를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실제로 재판부가 구속을 결정하면서 영장발부 사유를 밝힐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구속사유는 범죄가 소명되고, 주거불명이나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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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정유라씨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늦게나 3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
정씨는 연이틀 검찰조사 과정 내내 '모른다'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자주 하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입국 직후 기자들에게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른다. 일단 저는 좀 억울하다"며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도 전해 들은 게 없다"고 답했다.
삼성의 승마단 지원에 관해서도 정씨는 이날 "잘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삼성전자 승마단이 지원하는데 6명 중 한명이라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며 말을 흐렸다.
앞서 정씨는 현지언론 인터뷰와 덴마크 법원에서의 범죄인인도 청구거부 소송에서도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어머니인 최씨가 모든 것을 처리했고 자신은 모른다며 줄곧 부인해왔다.
법원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정씨 본인의 혐의 시인' 여부와 해외 도피 전력을 감안해, 2일 오후 늦게나 3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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