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일(현지시간)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도 동의한 새 대북제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주재 외교관들과 주요 외신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의 이번 제재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차단 등 지금까지 거론돼온 '초강력 제재'가 담기지 않았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는 발사 거리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안은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새벽) 안보리 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기관에는 고려은행, 무기거래와 관련된 무역회사 2곳,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개인 제재대상으로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김동호 주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리용무 전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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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가 1일(현지시간)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도 동의한 새 대북제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연합뉴스 |
이번 안보리 제재안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새 제재의 채택을 추진했던 측과 북핵 해법에 대화를 우선시해온 중국이 지난 5개월 간 팽팽한 협의를 벌인 끝에 나온 것이다.
북한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아닌 상태에서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추진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두는 전문가들도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제재조치를 경고하는 내용의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운반체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당시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행동은 지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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