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원이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한국에 강제 송환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즉각 석방된 정유라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정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과 관련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 체육특기생으로 부정으로 입학한 뒤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을 적용 받았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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