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판에 세월호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검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6일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을 열고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으로부터 세월호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저지 등의 압력을 받았는지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검사는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 수사했던 수사팀장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검찰이 해경과 청와대의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윤 검사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사건에 개입했음에도 지난 12월 청문회에 출석해 '단순히 상황 파악만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모든 공소사실을 공판준비기일에서 부인했다. 이 밖에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대한 감사 준비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 지시 등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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