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은 2일 엘시티(LCT)비리 등에 연루, 4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6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억2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 결심공판에서 구형 이유를 "장기간 4억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고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도 금품을 수수했으며 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고도 비상식적이고 비일관적인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엘시티(LCT)비리 등에 연루, 4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1심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술값 2200여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한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8)씨와 사업을 하는 다른 지인 L(54)씨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운전기사 월급을 제공받고 해당 회사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쓰는 등 3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 전 수석 측은 금품수수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때 지인들에게 친분 관계에 따라 금전적인 후원을 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현 전 수석의 1심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