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새벽 1시30분께 법원 문을 나선 정 씨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또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 "실질심사에 가서 억울한 부분을 판사님께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이 정 씨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2가지다. 이화여대 부정입학 뒤 학사관리 특혜를 받은 협의,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 공문으로 출석문제를 해결한 혐의 등이다.
하지만 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정 씨가 아닌 어머니 최순실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 씨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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