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청은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과태로 부과 가능 항목 확대·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먼저 카메라 등 영상매체에 의한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이 확대된다. 기존 9개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 5개 항목이 추가, 총 14개 항목이 지정됐다.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의 경우 '주차뺑소니'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람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주차뺑소니로 간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는 차량에 아이가 남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시 반드시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위반이 적발되면 벌점 30점과 함께 최대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변경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조정 ▲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등이 포함됐다.
|
 |
|
▲ 경찰청은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