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며 운전자들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아졌다.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망가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통학버스 운전사는 운행 후 어린이 하차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35도의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서 8시간 가량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유치원 관계자들은 유죄가 확정됐지만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그대로다.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이달부턴 통학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이 끝난 뒤 어린이 하차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위반 시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주차장 뺑소니’도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남겨놓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차 문을 부주의하게 열다가 옆차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 위반 항목도 추가됐다.
이제부터 지정차로 위반 시엔 4만원,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은 5만원 그리고 통행구분 위반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차량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 7만원을 물게 된다.
현실에 맞춰 유연하게 바뀐 부분도 있다.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지나갈 때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도록 돼 있었지만, 좌측이든 우측이든 무관하도록 개정됐다.
또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나 차량 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도 후방 100m에서, 뒷 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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