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2라운드가 열렸다. 검찰은 정씨에게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와 고교 재학시 허위공문 제출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3일 법원은 이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라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8달 넘게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왔던 정씨는 현재 예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에 칩거하면서 향후 수사에 대비하고 있고,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정씨를 1~2차례 더 조사하려는 재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월요일까지 접견 계획이 없고 정유라씨는 아직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언급했다.

5일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을 소개하면서 "조사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변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수혜자인 정씨에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로 적용할 혐의를 더욱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들의 수집 등을 고려할 때 정 씨를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언급이 없는 점을 눈여겨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기본적인 증거자료가 수집됐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해, 향후 정유라 수사에서 검찰이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던 혐의 입증에 집중할 거라는 관측이다.

   
▲ 검찰은 5일 정유라씨에 대해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불구속 상태로 자유의 몸인 정씨와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인 모친 최씨와의 만남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변호인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정씨가 최씨와 '공범 관계'로 오인받을 수 있고, 정씨는 우선적으로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씨와 정씨 모두를 변호하고 있는 이 변호사도 정씨에게 당분간 보강조사에 대비하면서 외출을 자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모친 면회 의사를 묻자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허락이 안 된다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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