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법원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상열 한국진보연대 소속 한상열(67) 목사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와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증명책임·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 목사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미 FTA 반대시위 등에 수십 차례 참석, 도로를 점거하거나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아 2008년 기소됐다.
한 목사의 1심 재판은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7년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2015년 10월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주최한 일부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 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협을 가했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여러 혐의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1심 형량을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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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상열 한국진보연대 소속 한상열(67) 목사에게 5일 징역형이 확정됐다./사진=법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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