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5일 군인공제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군인공제회 건설 부문 투자전문임원 A모 이사를 입건, 수사에 착수했다.
A이사는 회계문서를 조작, 대형 사업장을 헐값에 공매로 넘기고 이를 자신의 지인이 낙찰받게 해 공제회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이사는 취임 후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정리하던 중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시공사가 없어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를 공매에 넘길 수 있도록 사업 수지표 조작을 지시했다.
조사 결과 공제회 직원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분양가를 3.3㎡당 60만원 낮춰 수입은 줄이고, 공사비를 3.3㎡당 14만원 올려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악성 사업장으로 둔갑시켰다.
A이사는 이렇게 조작된 사업 수지표를 들고 이사회에 참석해 공매 외에는 투자금 850억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허위보고했고, 이사회는 공매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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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군인공제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군인공제회 건설 부문 투자전문임원 A모 이사를 입건, 수사에 착수했다./사진=경찰청 홈페이지 |
경찰은 공매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휴 시작 전날인 5월 1일 공고가 떴고, 1영업일 이상 간격을 둬야 하는 입찰이 하루에 세 차례 진행됐다. 전 차수의 10% 이내여야 하는 매각 예정가격 차감률은 15%,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1차에서 매각 가격 1천404억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장은 중견 건설사인 B사가 9차 공매에서 475억원에 낙찰받은 것에 대해 "애초 이사회에 보고된 해당 사업장 채권액이 1천404억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929억원을 날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이사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B사의 C모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에 나섰다. 두 사람은 같은 건설사 출신으로 종종 모임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 측은 "부실한 채권을 매각하고자 정상적인 공매 절차를 밟은 것이며, 이사회 승인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특정인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A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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