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최씨가 업무지시차 적어준 메모 5장에 대한 촬영본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원본을 제출할 시 증거채택의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증인신문에서 자신이 적은 쪽지 1장과 최씨 자필로 쓰여진 쪽지 4장이라면서, 사무실 구성 및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업무지시가 담겨 있는 메모 촬영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메모에 대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코어스포츠 설립을 최씨가 주도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날 노 전 부장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서 "최씨가 '정유라 혼자 지원받으면 탈이 날 수 있다. 나머지 선수들은 끼워 넣은 것이다. 삼성 돈을 먹으면 문제없다. 그만큼 삼성은 친밀하다'고 말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부장은 "최순실은 계약 처음부터 다른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부장은 이어 "최씨가 보안 유지를 위해 평소 삼성을 S라 표시했고 계약서에는 K로 기재했다"면서 "계약 당시 본인이 삼성 사람들을 만나면 큰일난다고 계약 장소에도 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노 전 부장은 또한 "코어스포츠는 어차피 최순실 주머니였다"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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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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