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6일 인사혁신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사고 당시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를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시작해 7월 완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사고로 숨졌던 단원고 정교사 7인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기간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면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에게 순직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조속한 시일 안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연금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면서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 시행령 개정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7월 중순까지 해당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보상심사 절차를 마쳐 유족들에게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4월11일 인양 완료돼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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