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건강보험 자격요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가족은 부당 건강보험 수령을 질타하는 보도에 대해 사과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외교부는 "국내 일부 언론은 강 후보자 본인의 경우 연소득이 4000만 원을 넘거나 해외에 거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도했고, 장녀의 경우 2006년 국적을 상실해 자격이 없어졌는데 이듬해 다시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를 확인해 본 바 자격요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 본인의 경우와 같이 해외 체류하고 국외 소득이 있는 국민의 경우라도 피부양자인정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06-96호)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 유지 및 이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교부는 장녀의 경우 외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당시 법령(국민건강보험 제9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및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르면 "피부양자와의 관계(직계비속) 및 소득 요건(소득이 없는 자) 등 부양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외교부 "강경화 후보자, 건강보험 자격요건 문제 없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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