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7월부터 월 434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1만3500원씩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향후 변동이 없고, 국민연금 보험료에 있어서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기존대로 회사가 부담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소식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의 보험료가 차등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인상 조치는 이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조정하고 있는 상한액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그 이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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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434만원 이상 月소득자' 7월부터 인상./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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