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과거 강 후보자의 2004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과도한 축소 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강경화 후보자는 당시 주유엔대표부에 재직중으로 그때 부동산 거래는 서울에 있던 후보자의 가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외교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과거 90년대후반 봉천동 연립주택 자리에 아버지 소유 주택(구 연립주택) 1채가 빚으로 타인의 소유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후보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빚을 갚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어 "구 연립주택(총 4채)이 2004년 총 8채로 재건축되어 4채가 추가로 늘어나 각 채가 새로 등기되는 과정에서 같은동 연립주민 4명이 일시적으로 공동명의로 되었다가 매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한 "2005년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당시 공시가격은 매도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면서 "채권최고액은 통상 대출원금 120~130%로 설정되는 것으로 당시 주택매매 시세는 1억을 상회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강 후보자의 해당 주택 매매가격이 과도하게 축소 신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강 후보자는 당시 해외에서 근무중으로 이러한 거래과정에 참여할 상황이 아니었고 매매계약 등은 법무사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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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강경화 다운계약서 의혹, 과도한 축소신고로 보기 어려워"./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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