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조만간 의무경찰 신분에서 벗어난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오늘 송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르면 내일 쯤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 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의 심사나 절차가 필요 없어 최씨는 곧바로 귀가하게 되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씨가 법원에서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실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된다. 이 경우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이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최씨가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심사결과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 돼 최씨의 신분은 육군본부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