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삼성이 긴장하고 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1심 판결이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영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문 전 장관, 홍 전본부장의 압력을 법원이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유죄 판결이 향후 이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특별검사팀은 논점 없이 헛바퀴만 돌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4월 7일 재판이 시작된 이후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추측을 바탕으로 증인 유도 신문, 강요로 인한 증인들의 진술 번복 등이 반복되면서 특검의 논리가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은 증인을 위증 혐으로 수사 의뢰 하는 등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자신한 '증거'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삼성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1심 결과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러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오는 8월 말 쯤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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