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삼성합병 부당개입' 혐의로 이들에게 각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12일 항소했다.
특검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문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연금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연금에 최소 1387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범죄로,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 중 가벌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죄이나 법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전 본부장에 대해 특검은 "국민연금 운용 책임자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찬성 결정을 유도해 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죄질에 비해 선고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는 손해액 산정 불능을 이유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후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다.
문 전 장관은 2016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장관의 위증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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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삼성합병'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2일 항소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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