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이 전역을 앞둔 한 의경이 자신이 수행하던 중대장을 복무규율 위반으로 내부 민원을 제기해 감찰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전북경찰청 소속 한 A 의경이 "B 중대장이 복무규율을 어겼다"며 경찰청에 신고했다.
A 의견은 B 중대장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의경은 사적인 심부름과 장시간 대기 지시 등을 들어 B 중대장이 복무규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의경이 B 중대장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해 B 중대장을 타 지역 경찰서로 전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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