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는 전날 오후1시20분부터 14일 오전0시20분까지 귀국 후 3번째 검찰 조사를 11시간에 걸쳐 받고 귀가했다.
앞서 정씨는 12일 오전10시20분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뒤 13일 오전 0시45분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삼성의 승마지원에 관한 정유라씨의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14일 오전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면서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 받았다. 고생하십니다"라고 말한 뒤 떠났다.
정씨 변호인인 권영광 변호사는 이날 "이틀간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많이 물어봤다"며 "본인이 아는 바에 대해 다 이야기했고 검찰에서도 (정씨가) 사실에 입각해 진술한다는 점은 파악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정유라의 나이와 살았던 경험, 올해 초부터 덴마크 올보르에 갇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유라는 자기 모친(최순실씨)에 비해 아는 바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씨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조사혐의를 묻는 질문에 "그런 얘기 못 들었고 그냥 조사받으러 왔다"고 답했고, 이날 이어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의 재소환 조사에서도 각 혐의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어머니인 최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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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삼성의 승마지원에 관한 정유라씨의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정씨에게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와 고교 재학시 허위공문 제출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3일 법원은 이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라고 판단하면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당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들의 수집 등을 고려할 때 정유라씨를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정씨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을 밝혔으나, 검찰이 정씨 체포 당시 적용했던 혐의 외에 추가혐의를 적용하려면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덴마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덴마크 측과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추가조사 성과와 덴마크 정부의 동의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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