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전국 판사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요 사건의 재판과정 일부나 전부를 재판장 허가에 따라 방송중계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판사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중계방송 허용 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명문화하자는 판사는 68.71%로 조사됐다.
이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의 이번 설문조사에서 해당 문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정 재판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향후 재판 중계방송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사건들은 그 시범사례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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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68% "박근혜·이재용재판, 일부라도 방송해야"./사진=연합뉴스 |
전국 판사 2900여명 중 총 1013명이 참여한 법원행정처 설문조사에서 '1·2심 주요 사건의 재판과정 일부 혹은 전부를 재판장 허가에 따라 중계할 수 있게 하자'는 문항에 찬성한 판사는 687명(67.82%)이었고 이중 532명(52.52%)은 재판과정 일부를, 155명(15.30%)은 재판 전부를 허용하자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중계를 금지하는 현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내부 의견 수렴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대법원은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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