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없었고 삼성합병에 대한 동향보고는 통상업무였다는 청와대 전 행정관의 증언이 14일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실 행정관은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청와대 윗선의 지시 및 동향보고에 대한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기남 전 행정관은 '삼성합병 관련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상황 및 동향을 보고하는 것이 일상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면서, 동향 보고 문건이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지시가 아니냐고 묻자 "예"라고 진술했다.

   
▲ 청와대 前행정관 "삼성합병 지시 없었고 동향보고는 통상업무"./사진=연합뉴스


특히 김 전 행정관은 삼성합병 찬반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행정관은 이와 관련해 "선임행정관 지시를 받아 보건복지부 백모 사무관과 연락을 취해 합병 배경과 주주별 입장 등을 전달받았으나 일반적인 보고의 일환이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삼성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압력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보건복지부 관련 이슈는 제가 관리해야했기 때문에 미리 요청해 관련사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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