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텀블러 폭탄' 사건 피의자인 김모(25)씨가 법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김씨는 연세대 교수 연구실에서 자신을 지도하던 교수 연구실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이동하며 카메라 앞에 섰다.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논문 때문이었나', '교수와 사이가 안 좋았나', '살해 의도 있었나'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푹 숙인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오전 10시 4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해서도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 13일 오전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자신을 지도하던 김모(47) 교수 연구실에 텀블러로 만든 사제폭발물을 설치해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온다.
|
 |
|
▲ 연세대 공대 김모(47) 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