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관련 법령에 적시해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인권·안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과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집회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발생해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고는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화염병·쇠파이프·각목·돌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이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타인 또는 공공의 재산을 파손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도로 무단점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삭제됐다.
아울러 살수차 사용 전 3차례 이상 경고방송을 의무화하고, 시위대가 자진 해산하거나 불법행위를 중단할 충분할 시간을 주는 규정도 두기로 했다. 살수차 요원 교육 강화를 위해 연 2회 시행하던 살수차 검열도 4회로 늘린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