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지능이 낮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한 뒤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유기치사·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을 도운 조씨의 애인 주모(39·여)씨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씨는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 알코올중독자 A씨와 2009년 3월 만나 A씨 명의로 은행계좌를 만들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해 10월 A씨가 경기도 안산의 자택에서 넘어져 정강이뼈가 부러진 것을 시작으로 다칠 때마다 보험금을 청구해 22차례에 걸쳐 4천700여만원을 받았다.

A씨 건강이 안 좋아지자 조씨는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10년 8월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두 달 뒤 조씨는 A씨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았고, 가끔 방문할 때면 술과 안주를 사다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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