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동안 공정위 제출 자료에 계열사 명단 누락
6개 계열사 주주현황 차명 소유주로 기재하기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자료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했다 검찰에 고발당했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부영그룹 홈페이지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게 소속 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매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회장이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 자료에는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가 소속회사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명서건설, 라송산업, 세현, 현창인테리어, 신창씨앤에이에스 등이다.

이 회장은 길게는 14년 동안 지정 자료에서 이 같은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벌금 등과 관련된 공소 시효가 5년인 까닭에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공정위의 제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또 이회장이 2013년 지정 자료 제출시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오래도록 지속된 점, 차명 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비슷한 행위로 2010년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이 이 회장의 고발 사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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