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방송 당시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한 JTBC에게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 15일 대법원 1부는 KBS-MBC-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동 출구조사를 한 방송 3사에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출구조사 결과는 방송 3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며 "투표 종료 직후 공표해야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조사 결과를 거의 동시에 공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JTBC는 지방선거 개표 방송 시작시각인 오후6시보다 30분 앞서 지상파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한 뒤, 오후6시49초부터 이를 보도했다.

   
▲ [MP카드뉴스]출구조사 도용 JTBC, 지상파3사에 6억 배상./사진=미디어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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