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롯데백화점 사장이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롯데홈쇼핑 납품·횡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이날 오전 신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사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며 회사 임·직원들이 납품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챙긴 수십억원대 뒷돈 등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

검찰은 신 사장을 상대로 롯데홈쇼핑 임직원의 납품비리나 법인자금 횡령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사장이 임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회삿돈 규모와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또는 그룹 고위층의 상납 여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사장과 주변 측근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납 액수와 기간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또 검찰은 신 사장에게 현금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신 사장은 검찰조사에서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회사 차원의 납품 관련 리베이트 등을 지시,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롯데홈쇼핑 임원들은 본사 사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겨 이중 일부를 신 사장에게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신 사장을 밤 늦게까지 조사하고 오늘 내일 중으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