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년 이전에 실직·퇴직 하더라도 최대 3년까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직장 실직 또는 조기 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 보험 임의 계속 가입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의 계속 가입이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실직 및 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3년 5월 시행됐다.
직장에서 나온 뒤 소득이 없는데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 생활고에 직면한 사람들이 폭증하자 정부가 일종의 완충 장치로 마련한 제도다.
임의 계속 가입 기간 2년 동안은 실직 및 퇴직 후에도 직장 근무 때와 동일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직장 건강 보험료의 경우 당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복지부는 건보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임의 계속 가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또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현행 가입 기준의 완화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2016년 2월 한 달간의 건보료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기간에 12만5000세대가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 이중 전체 61%에 해당하는 7만6000세대의 건보료(본인 부담금 기준)가 퇴직 전 월 5만5000원에서 퇴직 후 월 9만3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