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3일 최순실(61)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를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해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입학 후 정씨의 수업 결석에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정씨가 재학했던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30만원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혐의들을 비롯해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이 최씨와 공모해 정씨에게 혜택을 준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대 관계자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 류철균(51)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46) 체육과학과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60) 체육과학과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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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첫 유죄판결이 23일 나왔다. 재판부는 최씨의 이대 학사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
이날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에 대해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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